전기/3.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3.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 1. 총칙 > 4. 기계 및 기구

kkedory 2024. 3. 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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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의 시설 (판단기준 제 29조)

 

1) 변압기의 1차 전압은 35kV 이하, 2차 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

 

2)  변압기의 특고압측에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할 것

 

 

2.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시설 (판단 기준 제 30조)

 

1) 전기로 등 전류가 큰 전기를 소비하기 위한 변압기

 

2)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소내용 변압기

 

3) 제 135조 제 1항 및 제 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전선로에 접속하는 변압기

 

4)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인 변압기로서 그 특고압측 권선과 저압측 권선이 혼촉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변압기를 전로로 부터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한 것

 

5) 사용 전압이 100kV 이하인 변압기로서 그 특고압측 권선과 저압측 권선 사이에 제 2종 접지 공사 (제 1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초과하는 접지 저항값이 10 옴 이하인 것에 한단다) 를 한 금속제의 혼촉방지판이 있는 것

 

6) 교류식 전기 철도용 신호 호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3. 기계 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단단기준 제 33조)

 

1)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 기구 철대 및 금속제 외함 접지

 

-400V 미만인 저압용의 것: 제 3종 접지 공사

-400V 이상인 저압용의 것: 특별 제 3종 접지 공사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것: 제 1종 접지 공사

 

2)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 철대 및 곰속제 외함 접지 생략하는 경우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 150V 이하인 기계 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건조한 목재의 마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연성 물건 위에서 취급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저압용이나 고압용의 기계기구 특고압 전선로에 접속하느 벼전용 변압기나 이에 좁속하는 전선에 시설하는 기계 기구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목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철대 또는 외함의 주위에 적당한 절연대를 설치하는 경우

-외함이 없는 계기용 변성기가 고무 합성수지 기타의 절연물로 피복할 것일 경우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2중 절연구조로 되어 있는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저압용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 변압기 (2차 전압이 300V 이하이며 정격용량이 3kVA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 변압기의 부하측 전로를 접지하지 않는 경우

-물기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별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전기 용품 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은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정격감도 전류가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에 한한다) 를 시설하는 경우

-외함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거나 절연대를 시설하는 경우

 

4.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 (판단 기준 제 35조)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기폐기 차단기 피뢰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 (이하 이 조에서 기구 등이라고 한다) 로서 동작시에 아크가 생기는 것은 목재의 벽 또는 찬정 기타의 가연성 물체로 부터 다음표에서 정한 값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기구 등의 구분 이격거리
고압용의 것 1m 이상
특고압용의 것 2m 이상,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의 특고압용의 기구 등으로서 동작할 때에 생기는 아크의 방향과 길이를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에는 1m 이상

 

 

5. 개폐기의 시설

 

1)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개폐기는 그 작동에 따라 그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개폐 상태를 쉭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개폐기로서 중력 등에 의하여 자연히 작동할 우려가 있는 것은 자물쇠 장치 기타 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3)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개폐기로서 부하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개폐기는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경우에는 개로할 수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기폐기를 조작하는 곳의 보기 쉬운 위치에 부하전류의 유무를 표시한 장치 또는 전화기 기타의 지령 장치를 시설하거나 테블렛 등을 사용함으로써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때에 개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전로에 이상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개폐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개폐기의 자동 개폐 기능에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6. 저압 전로 중의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 (판단 기준 제 38조)

 

1) 저압용 퓨즈

 

정격 전류의 1.1 배의 전류에 견딜 것

 

정격 전류의 1.6배 및 2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 다음 표에 정한 시간 내에 용단될 것

 

정격 전류 용단 시간
정격 전류 1.6배 정격 전류 2배
30A 이하 60분 2분
60A 이하 60분 4분
100A 이하 120분 6분
200A 이하 120분 8분
400A 이하 180분 10분
600A 이하 240분 12분
600A 초과 140분 20분

 

2) 배선용 차단기

 

정격 전류 1배의 전류로 자동적으로 동작하지 아니할 것

 

정격 전류의 1.25배 및 2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에 다음 표에 정한 시간 내에 자동적으로 동작할 것

 

정격 전류 용단 시간
정격 전류 1.25배 정격 전류 2배
30A 이하 60분 2분
50A 이하 60분 4분
100A 이하 120분 6분
225A 이하 120분 8분
400A 이하 120분 10분
600A 이하 120분 12분
800A 이하 120분 14분
1000A 이하 120분 16분
1200A 이하 120분 18분
1600A 이하 120분 20분
2000A 이하 120분 22분
2000A 초과 120분 24분

 

 

7. 고압 및 특고압 전로 중의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 (판단기준 제 39조)

 

1) 개요

종류 용단 전류 용단 시간
비포장 퓨즈 1.25배 견딤 2배의 전류에 용단 2부
포장 퓨즈 1.3배 견딤 2배의 전류에 용단 2시간

 

2)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로에 단락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과전류 차단기는 이것을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3) 고압 또는 특고압의 과전류 차단기는 그 동작에 따라 그 개폐 상태를 표시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개폐 상태가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8.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 제한 (판단 기준 제 40조)

 

1) 접지 공사의 접지선

 

2)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3) 제2종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

 

 

9. 지락 차단 장치 등의 시설 (판단 기준 제 41조)

 

사용 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10. 피뢰기의 시설 (판단 기준 제 42조)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 중 다음에 열거 하는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피뢰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 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2) 가공 전선로에 좁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고압측

 

3) 고압 및 특고압 가공 전선로로 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 장소의 인입구

 

4) 가공 전선로와 지중 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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