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 3. 전선로 > 2. 가공 전선로
3.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 3. 전선로 > 2. 가공 전선로
1. 가공 케이블의 시설 (판단 기준 제 69조, 제 106조)
1) 조가용선에 행거로 시설할것
2) 행거 간격: 50cm 이하로 시설하여야 한다.
3) 인장 강도 5.93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22m^2 이상인 아연도그철연선 (특고압일 경우 인장강도 13.93 kN 이상의 연선)
4)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 대한 접지 공사: 제 3종 접지 공사
5) 금속 테이프 (철바인드법) 간격: 20cm 이하로 시설하여야 한다.
2. 가공 전선의 굵기 및 종류 (판단 기준 제 70조, 제 107조)
구분 | 나전선 | 절연전선 | 비고 |
400V 미만 | 인장강도 3.43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3.2mm 이상 | 인장강도 2.3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mm 이상 | 케이블인 경우 제외 |
400V 이상 (시가지 외) | 인장강도 5.26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 | DV 또는 다심형 전선은 사용하지 말 것 | |
400V 이상 (시가지) |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 이상 | ||
특고압 | 인장강도 8.71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22mm^2 이상의 경동연선 | 케이블인 경우 제외 |
3. 가공전선의 안전율 (판단 기준 제 71조, 제 109조)
1) 경동선 및 내열 동합금선: 2.2 이상의 이도로 시설
2) 그 밖의 전선: 2.5 이상의 이도로 시설
4. 가공 전선의 높이 (판단 기준 제 72조, 제 110조)
구분 | 저/고압 | 특고압 | |||
35kV 이하 | 35kV~160kV | 160kV 초과 (시가지 외) | |||
도로 횡단 | 6m | 6m | 산지 5m 평지 6m |
5 or 6 + (X-160)/10 * 0.12m |
|
철도 횡단 | 6.5m | 6.5m | 6.5m | 6.5 + (X-160)/10 * 0.12m |
|
횡단 보도교 위 | 나전선 (고압전선) | 3.5m | 4m | 5m | 6m |
절연 전선 | 3m | 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 |||
기타의 경우 | 5m | 5m | 6m | 6m | |
교통에 지장이 없을 경우 | 4m |
* 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판단기준 제 104조)
사용 전압의 구분 | 지표상의 높이 |
35kV 이하 | 10m 전선이 특고압 절연 전선인 경우에는 8m |
35kV 초과 | 10m에 35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12cm를 더 한 값 10 + (X-35) /10 * 0.12m |
5. 가공 전선로의 가공지선 (판단 기준 제 73조, 제 111조)
1) 고압: 인장 강도 5.26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의 나경동선을 사용
2) 특고압: 인장 강도 8.01 kN 이상의 나선 또는 지름 5mm 이상의 나경동선을 사용
6. 가공 전선 등의 병가 (판단 기준 제 75조, 제 120조)
1) 전력선과 전력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아래쪽: 저압측 전력선)
2) 특고압 병가 규정
a. 특고압 가공전선은 연선일 것
b. 35kV를 초과하고 100kV 미만인 경우
-제 2종 특고압 보안 공사에 의할 것
-인장 강도 21.67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55mm^2 이상인 경동연선
-지지물은 목주 사용 불가
3) 이격 거리
분류 | 이격거리 | |
저고압병기 | 50cm 이상 (고압측 케이블 사용 시 30cm이상) | |
특고압병가 | 15kV 이하 | 0.75m 이상 (제 135조 제 5항) |
15kV 초과 25kV 이하 | 1m 이상, 0.5m 이상 (제 135조 제 5항) | |
35kV 이하 | 1.2m 이상 저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이거나 케이블인 때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때 50cm 이상 |
|
35kV 초과 100kV 이하 | 2m 이상 저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이거나 케이블인 때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때 1m 이상 |
|
100kV 초과 | 동일 지지물에 설치 금지 (병가 불가) |
4) 특고압 가공전선과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기계기구에 접속하는 저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의 이격거리
구분 | 35kV 이하 | 35kV 초과 60kV 이하 | 60kV 초과 |
케이블이 아닌경우 | 1.2m 이상 | 2m 이상 | 2+ X-60/10 * 0.12m |
케이블인 경우 | 0.5m 이상 | 1m 이상 | 1+ X-60/10 * 0.12m |
7. 가공 전선 등의 공가 (판단 기준 제 91조 제 122조)
1) 전력선과 가공약전류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아래쪽 가공약전류 전선)
2) 목주 풍압 하중에 대한 안전율: 1.5dltkd
3) 특고압 공가 규정
a. 특고압 가공 전선은 연선일 것
b. 35kV 이하인 경우
-제2종 특고압 보안 공사에 의할 것
-인장강고 21.67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55mm^2 이상인 경동연선
4) 이격거리
구분 | 가공약전류 전선 종류 | ||
기타 전선 | 절연 전선 | ||
저압 | 일반 | 0.75m 이상 | 0.75m 이상 |
-가공전선이 고압,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 0.3m 이상 -관리자의 승낙이 있을 경우: 0.6m 이상 |
|||
고압 | 일반 | 1.5m 이상 | 0.5m 이상 |
-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 0.3m 이상 -관리자의 승낙이 있을 경우: 1m 이상 |
|||
특고압 | 35kV 이하 | 2m | 0.5m |
35kV 초과 | 동일 지지물에 설치 금지 |
8. 보안 공사 (판단 기준 제 77조 제 78조 제 125조)
1) 전선
저압 (400V 미만) |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4mm 이상의 경동선 | |
400V 이상 ~ 고압 |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5mm 이상의 경동선 | |
특고압 시가지 (제104조) | 100kV 미만 | 인장강도 21.67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55mm^2 이상의 경동연선 |
100kV 이상 170kV 이하 | 인장강도 58.84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150mm^2 이상의 경동연선 |
|
170kV 초과 | 단면적 240mm^2 이상의 강심알루미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인장강도 및 내 아크 성능을 가진 연선 | |
특고압 (제125조) | 100kV 미만 | 인장강도 21.67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55mm^2 이상의 경동연선 |
100kV 이상 300kV 미만 | 인장강도 58.84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150mm^2 이상의 경동연선 |
|
300kV 이상 | 인장강도 77.47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200mm^2 이상의 경동연선 |
2) 저고압 보안공사 목주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 (특고압 목주 사용 불가)
3) 경간 (m 이하)
구분 | 목주 / A종 | B종 | 철탑 | |
경간 제한 | 고압 (제 76조) | 150 (300) | 250 (500) | 600 |
특고압 (제 124조) | 150 (300) | 250 (500) | 600 (단주 400) | |
보안 공사 | 저고압 | 100 | 150 | 400 |
1종 특고압 | X | 150 | 400 (단주 300) | |
2/3 종 특고압 | 100 | 200 | 400 (단주 300) |
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인장 강도 8.71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22mm^2 이상의 경동선,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전선의 인장강도 21.67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55mm^2 이상이라고 문제에서 언급될 때 괄호안 값이 됨
4) 그 밖의 경간 (m 이하)
구분 | 목주 / A종 | B종 | 철탑 | |
시가지 특고압 (제 104조) 목주 사용 불가 |
75 | 150 | 400 (단주 300) | |
전선이 수평으로 2 이상있는 경우에 전선 상호간의 간격이 4m 미만인 때에는 250m | ||||
접근 똔느 교차 | 그 외 | 100 | 150 | 400 |
교류 전차선 | 60 | 120 | X |
* 농사용 저압 가공전선로의 경간,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가공 전선로의 경간 30m
5) 보안 공사의 분류
a. 고압 가공 전선로일 경우: 고압 보안 공사
b. 제 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제 3종 특고압 보안공사
c. 제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일 경우: 제 2종 특고압 보안공사
-35kV 초과 400k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일 경우: 제 1종 특고압 보안 공사
9. 가공 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판단 기주 제 79조, 제 126조, 제 135조)
구분 | 위쪽 | 위쪽 아닌 경우 | |
저압 | 나전선 | 2m 이상 | 1.2m 이상 |
나전선 이외 | 1m 이상 | 0.4m 이상 | |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을 경우 | 0.8m 이상 | ||
고압 | 케이블 이외 | 2m 이상 | 1.2m 이상 |
케이블 | 1m 이상 | 0.4m 이상 | |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을 경우 | 0.8m 이상 | ||
특고압 | 기타 전선 | 3m 이상 | 3m 이상 |
특고압 절연전선 | 2.5m 이상 | 1.5m 이상 | |
케이블 | 1.2m 이상 | 0.5m 이상 | |
25kV 이하 특고압 | 나전선 | 3m 이상 | 1.5m 이상 |
특고압 절연 전선 | 2.5m 이상 | 1.0m 이상 | |
케이블 | 1.2m 이상 | 0.5m 이상 |
10. 가공 전선과의 접근 또는 교차
1) 가공 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안테나 접근 또는 교차
사용전압 | 이격거리 | |
저압 | 일반 | 60cm 이상 |
절연효력 | 30cm 이상 제 81조만 해당: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이 절연효력이 있을 경우 15cm 이상 |
|
고압 | 80cm 이상 (케이블의 경우 40cm) |
2) 도로 횡단보도교 철교 또는 궤도와의 접근 또는 교차
사용 전압 | 이격 거리 | |
저 고압 | 3m 이상 | |
3m 이상 | ||
특고압 | 35kV 이하 | 3 + (X-35) / 10 * 0.15 m |
35kV 초과 |
3) 삭도의 접근 또는 교차
사용 전압 | 이격 거리 | |
저압 | 60cm 이상 고압 특고압 절연 전선 케이블인 경우 30cm 이상 |
|
고압 | 80cm 이상 케이블인 경우 40cm 이상 |
|
특고압 | 35kV 이하 | 2m 이상 특고압 절연전선 1m 케이블인 경우는 50cm |
35kV 초과 60kV 이하 |
2m 이상 | |
60kV 초과 | 2 + (X-60) / 10 * 0.12 m |
4) 가공 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동일 전압의 경우)
사용 전압 | 이격 거리 | ||
전선 상호간 | 전선과 다른 전선로의 지지물 사이 | ||
저압 | 60cm 이상 고압 특고압 절연전선 케이블인 경우 30cm 이상 |
30cm 이상 | |
고압 | 80cm 이상 고압 특고압 절연전선 케이블인 경우 40cm 이상 |
60cm 이상 케이블인 경우 30cm 이상 |
|
특고압 | 35kV 이하 | 케이블-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의 조합: 50cm 이상 특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의 조합: 1m 이상 |
|
60kV 이하 | 2m 이상 | ||
60kV 초과 | 2 + (X-60) / 10 * 0.12 m |
5) 식물의 이격 거리
사용 전압 | 이격 거리 | |
저고압 | 상시 부는 바람 등에 의하여 식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 | |
15kV를 초과 25kV 이하 | 1.5m 이상 | |
특고압 절연 전선이거나 케이블인 경우: 식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 | ||
35kV 이하 | 고압 절연 전선을 사용: 50cm 이상 | |
특고압 절연 전선이거나 케이블인 경우: 식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 | ||
60kV 이하 | 2m | |
60kV chrhk | 2 + (X-60) / 10 * 0.12 m |
6)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 (위의 내용에 언급된 것들이 아닐 경우)
a. 다른 시설물의 위에서 교차하는 경우의 이격거리
구분 | 위쪽 | 위쪽 아닌 경우 | |
저압 | 나전선 | 2m 이상 | 60cm 이상 |
고압 특고압 절연전선 케이블 | 1m 이상 | 30cm 이상 | |
고압 | 케이블 이외 | 2m 이상 | 80cm 이상 |
케이블 | 1m 이상 | 40cm 이상 | |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을 경우 | 0.8m 이상 | ||
특고압 | 케이블이 아닌 경우 | 2m 이상 | 1m 이상 |
케이블 | 1.2m 이상 | 50cm 이상 | |
25kV 이하 특고압 | 나전선 | 3m 이상 | 1.5m 이상 |
특고압 절연 전선 | 2.5m 이상 | 1m 이상 | |
케이블 | 1.2m 이상 | 0.5m 이상 |
b. 다른 시설물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 상호간의 이격거리
사용 전압 | 이격 거리 |
저압 | 60cm 고압 특고압 절연전선 케이블인 경우 : 30cm |
고압 | 80cm 케이블인 경우: 40cm |
특고압 | 3m 이상 |
11. 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1) 사용 전압이 170kV 이하인 경우
a. 지지하는 애자 장치의 종류
-50% 충격섬락전압 값이 그 전선의 근접한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 장치 값의 110% (사용 전압이 130kV를 초과하는 경우 105%) 이상인 것
-아크 혼을 붙인 현수애자, 장간애자, 또는 라인포스트 애자를 사용
-2련 이상의 현수애자 또는 장간 애자를 사용
-2개 이상의 핀애자 또는 라인포스트 애자를 사용
b. 지지물의 종류: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 -> 목주 사용 불가
c. 사용 전압이 100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 전선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때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 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12. 유도 장해의 방지
1) 가공 약전류 전선로의 유도장해 방지
a. 전선과 기설 약전류 전선 간의 이격거리: 2m 이상
b. 시설 기준
-가공 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간의 이격거리를 증가시킬 것
-교류식 가공전선로의 경우에는 가공전선을 적당한 거리에서 연가할 것
-가공 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사이에 인장 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인 경동선으 금속선 2가닥 이상을 시설하고 이에 제 3종 접지공사를 할 것
c. 400V 이상인 저압 가공전선: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 사용 불가
d. 400V 미만 다심형 전선 사용 시 절연물로 피복 안된 도체
-제 2종 접지 공사를 한 중성선 또는 접치측 전선 사용
-제 3종 접지공사를 한 조가용선 사용
2) 유도 장해의 방지
a. 사용 전압 60kV 이하: 전화 선로의 길이 12km 마다 유도 전류가 2 μA 미만
b. 사용전압 60kV 초과: 전화 선로의 길이 40km 마다 유도 전류가 3 μA 미만
13. 특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 등의 이격 거리
특고압 가공전선 (케니블 및 제 135조 제 1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은 제외한다) 과 그 지지물 완금류 지주 주 또는 지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때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의 0.8배까지 감할 수 있다.
사용전압 | 이격거리 m |
15kV 미만 | 15 |
15kV 이상 25kV 미만 | 20 |
25kV 이상 35kV 미만 | 25 |
35kV 이상 50kV 미만 | 30 |
50kV 이상 60kV 미만 | 35 |
60kV 이상 70kV 미만 | 40 |
70kV 이상 80kV 미만 | 45 |
80kV 이상 130kV 미만 | 65 |
130kV 이상 160kV 미만 | 90 |
160kV 이상 200kV 미만 | 110 |
200kV 이상 230kV 미만 | 130 |
230kV 이상 | 160 |
14. 2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시설
구분 | 각 접지점 저항값 | 1km 마다 합성 저항값 |
15kV 이하 | 300 옴 | 30옴 |
15kV 초과 25kV 이하 | 300옴 | 15옴 |
15.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종류
1) 직선형: 전선로의 직선 부분 (3도 이하인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사용하는 것 다만 내장형 및 보강형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각도형: 전선로 중 3도를 초과하는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에 사용하는 것
3) 인류형: 전가섭선을 인류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
4) 내장형: 전선로의 지지물 양쪽의 경간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것
5) 보강형: 전선로의 직선부분에 그 보강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