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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 3. 전선로 > 2. 가공 전선로

kkedory 2024. 3. 3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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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 3. 전선로 > 2. 가공 전선로

 

1. 가공 케이블의 시설 (판단 기준 제 69조, 제 106조)

 

1) 조가용선에 행거로 시설할것

 

2) 행거 간격: 50cm 이하로 시설하여야 한다.

 

3) 인장 강도 5.93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22m^2 이상인 아연도그철연선 (특고압일 경우 인장강도 13.93 kN 이상의 연선)

 

4)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 대한 접지 공사: 제 3종 접지 공사

 

5) 금속 테이프 (철바인드법) 간격: 20cm 이하로 시설하여야 한다.

 

 

2. 가공 전선의 굵기 및 종류 (판단 기준 제 70조, 제 107조)

 

구분 나전선 절연전선 비고
400V 미만 인장강도 3.43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3.2mm 이상 인장강도 2.3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mm  이상 케이블인 경우 제외
400V 이상 (시가지 외) 인장강도 5.26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 DV 또는 다심형 전선은 사용하지 말 것
400V 이상 (시가지)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 이상
특고압 인장강도 8.71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22mm^2 이상의 경동연선 케이블인 경우 제외

 

 

3. 가공전선의 안전율 (판단 기준 제 71조, 제 109조)

 

1) 경동선 및 내열 동합금선: 2.2 이상의 이도로 시설

 

2) 그 밖의 전선: 2.5 이상의 이도로 시설

 

 

4. 가공 전선의 높이 (판단 기준 제 72조, 제 110조)

 

구분 저/고압 특고압
35kV 이하 35kV~160kV 160kV 초과 (시가지 외)
도로 횡단 6m 6m 산지 5m
평지 6m
5 or 6

+ (X-160)/10
* 0.12m
철도 횡단 6.5m 6.5m 6.5m 6.5

+ (X-160)/10
* 0.12m
횡단 보도교 위 나전선 (고압전선) 3.5m 4m 5m 6m
절연 전선 3m 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기타의 경우 5m 5m 6m 6m
교통에 지장이 없을 경우 4m

 

* 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판단기준 제 104조)

 

사용 전압의 구분 지표상의 높이
35kV 이하 10m 전선이 특고압 절연 전선인 경우에는 8m
35kV 초과 10m에 35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12cm를 더 한 값 10 + (X-35) /10  * 0.12m

 

 

5. 가공 전선로의 가공지선 (판단 기준 제 73조, 제 111조)

 

1) 고압: 인장 강도 5.26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의 나경동선을 사용

 

2) 특고압: 인장 강도 8.01 kN 이상의 나선 또는 지름 5mm 이상의 나경동선을 사용

 

 

6. 가공 전선 등의 병가 (판단 기준 제 75조, 제 120조)

 

1) 전력선과 전력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아래쪽: 저압측 전력선)

 

2) 특고압 병가 규정

 

a. 특고압 가공전선은 연선일 것

 

b. 35kV를 초과하고 100kV 미만인 경우

 

-제 2종 특고압 보안 공사에 의할 것

 

-인장 강도 21.67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55mm^2 이상인 경동연선

 

-지지물은 목주 사용 불가

 

3) 이격 거리

 

분류 이격거리
저고압병기 50cm 이상 (고압측 케이블 사용 시 30cm이상)
특고압병가 15kV 이하 0.75m 이상 (제 135조 제 5항)
15kV 초과 25kV 이하 1m 이상, 0.5m 이상  (제 135조 제 5항)
35kV 이하 1.2m 이상

저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이거나 케이블인 때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때 50cm 이상
35kV 초과 100kV 이하 2m 이상

저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이거나 케이블인 때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때 1m 이상
100kV 초과 동일 지지물에 설치 금지 (병가 불가)

 

 

4) 특고압 가공전선과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기계기구에 접속하는 저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의 이격거리

 

구분 35kV 이하 35kV 초과 60kV 이하 60kV 초과
케이블이 아닌경우 1.2m 이상 2m 이상 2+ X-60/10 * 0.12m
케이블인 경우 0.5m 이상 1m 이상 1+ X-60/10 * 0.12m

 

 

7. 가공 전선 등의 공가 (판단 기준 제 91조 제 122조)

 

1) 전력선과 가공약전류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아래쪽 가공약전류 전선)

 

2) 목주 풍압 하중에 대한 안전율: 1.5dltkd

 

3) 특고압 공가 규정

 

a. 특고압 가공 전선은 연선일 것

 

b. 35kV 이하인 경우

 

-제2종 특고압 보안 공사에 의할 것

-인장강고 21.67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55mm^2 이상인 경동연선 

 

4) 이격거리

 

구분 가공약전류 전선 종류
기타 전선 절연 전선
저압 일반 0.75m 이상 0.75m 이상
-가공전선이 고압,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 0.3m 이상
-관리자의 승낙이 있을 경우: 0.6m 이상
고압 일반 1.5m 이상 0.5m 이상
-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 0.3m 이상
-관리자의 승낙이 있을 경우: 1m 이상
특고압 35kV 이하 2m 0.5m
35kV 초과 동일 지지물에 설치 금지

 

 

8. 보안 공사 (판단 기준 제 77조 제 78조 제 125조)

 

1) 전선

 

저압 (400V 미만)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4mm 이상의 경동선
400V 이상 ~ 고압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5mm 이상의 경동선
특고압 시가지 (제104조) 100kV 미만 인장강도 21.67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55mm^2 이상의 경동연선
100kV 이상 170kV 이하 인장강도 58.84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150mm^2 이상의 경동연선
170kV 초과 단면적 240mm^2 이상의 강심알루미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인장강도 및 내 아크 성능을 가진 연선
특고압 (제125조) 100kV 미만 인장강도 21.67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55mm^2 이상의 경동연선
100kV 이상 300kV 미만 인장강도 58.84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150mm^2 이상의 경동연선
300kV 이상 인장강도 77.47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200mm^2 이상의 경동연선

 

2) 저고압 보안공사 목주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 (특고압 목주 사용 불가)

 

3) 경간 (m 이하)

 

구분 목주 / A종 B종 철탑
경간 제한 고압 (제 76조) 150 (300) 250 (500) 600
특고압 (제 124조) 150 (300) 250 (500) 600 (단주 400)
보안 공사 저고압 100 150 400
1종 특고압 X 150 400 (단주 300)
2/3 종 특고압 100 200 400 (단주 300)

 

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인장 강도 8.71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22mm^2 이상의 경동선,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전선의 인장강도 21.67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55mm^2 이상이라고 문제에서 언급될 때 괄호안 값이 됨

 

 

4) 그 밖의 경간 (m 이하)

 

구분 목주 / A종 B종 철탑
시가지 특고압 (제 104조)
목주 사용 불가
75 150 400 (단주 300)
전선이 수평으로 2 이상있는 경우에 전선 상호간의 간격이 4m 미만인 때에는 250m
접근 똔느 교차 그 외 100 150 400
교류 전차선 60 120 X

 

* 농사용 저압 가공전선로의 경간,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가공 전선로의 경간 30m

 

5) 보안 공사의 분류

 

a. 고압 가공 전선로일 경우: 고압 보안 공사

 

b. 제 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제 3종 특고압 보안공사

 

c. 제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일 경우: 제 2종 특고압 보안공사

 

-35kV 초과 400k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일 경우: 제 1종 특고압 보안 공사

 

 

9. 가공 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판단 기주 제 79조, 제 126조, 제 135조)

 

구분 위쪽 위쪽 아닌 경우
저압 나전선 2m 이상 1.2m 이상
나전선 이외 1m 이상 0.4m 이상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을 경우 0.8m 이상
고압 케이블 이외 2m 이상 1.2m 이상
케이블 1m 이상 0.4m 이상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을 경우 0.8m 이상
특고압 기타 전선 3m 이상 3m 이상
특고압 절연전선 2.5m 이상 1.5m 이상
케이블 1.2m 이상 0.5m 이상
25kV 이하 특고압 나전선 3m 이상 1.5m 이상
특고압 절연 전선 2.5m 이상 1.0m 이상
케이블 1.2m 이상 0.5m 이상

 

 

10. 가공 전선과의 접근 또는 교차

 

1) 가공 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안테나 접근 또는 교차

 

사용전압 이격거리
저압 일반 60cm 이상
절연효력 30cm 이상
제 81조만 해당: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이 절연효력이 있을 경우 15cm 이상
고압 80cm 이상 (케이블의 경우 40cm)

 

2) 도로 횡단보도교 철교 또는 궤도와의 접근 또는 교차 

 

사용 전압 이격 거리
저 고압 3m 이상
3m 이상
특고압 35kV 이하 3 + (X-35) / 10   * 0.15 m
35kV 초과

 

 

3) 삭도의 접근 또는 교차

 

사용 전압 이격 거리
저압 60cm 이상
고압 특고압 절연 전선 케이블인 경우 30cm 이상
고압 80cm 이상
케이블인 경우 40cm 이상
특고압 35kV 이하 2m 이상
특고압 절연전선 1m 케이블인 경우는 50cm
35kV 초과
60kV 이하
2m 이상
60kV 초과 2 + (X-60) / 10   * 0.12 m

 

 

4) 가공 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동일 전압의 경우)

 

사용 전압 이격 거리
전선 상호간 전선과 다른 전선로의 지지물 사이
저압 60cm 이상
고압 특고압 절연전선 케이블인 경우 30cm 이상
30cm 이상
고압 80cm 이상
고압 특고압 절연전선 케이블인 경우 40cm 이상
60cm 이상
케이블인 경우 30cm 이상
특고압 35kV 이하 케이블-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의 조합: 50cm 이상
특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의 조합: 1m 이상
60kV 이하 2m 이상
60kV 초과 2 + (X-60) / 10   * 0.12 m

 

 

5) 식물의 이격 거리

 

사용 전압 이격 거리
저고압 상시 부는 바람 등에 의하여 식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
15kV를 초과 25kV 이하 1.5m 이상
특고압 절연 전선이거나 케이블인 경우: 식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
35kV 이하 고압 절연 전선을 사용: 50cm 이상
특고압 절연 전선이거나 케이블인 경우: 식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
60kV 이하 2m
60kV chrhk 2 + (X-60) / 10   * 0.12 m

 

 

6)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 (위의 내용에 언급된 것들이 아닐 경우)

 

a. 다른 시설물의 위에서 교차하는 경우의 이격거리

 

구분 위쪽 위쪽 아닌 경우
저압 나전선 2m 이상 60cm 이상
고압 특고압 절연전선 케이블 1m 이상 30cm 이상
고압 케이블 이외 2m 이상 80cm 이상
케이블 1m 이상 40cm 이상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을 경우 0.8m 이상
특고압 케이블이 아닌 경우 2m 이상 1m 이상
케이블 1.2m 이상 50cm 이상
25kV 이하 특고압 나전선 3m 이상 1.5m 이상
특고압 절연 전선 2.5m 이상 1m 이상
케이블 1.2m 이상 0.5m 이상

 

 

b. 다른 시설물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 상호간의 이격거리

 

사용 전압 이격 거리
저압 60cm
고압 특고압 절연전선 케이블인 경우 : 30cm
고압 80cm
케이블인 경우: 40cm
특고압 3m 이상

 

 

11. 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1) 사용 전압이 170kV 이하인 경우

 

a. 지지하는 애자 장치의 종류

 

-50% 충격섬락전압 값이 그 전선의 근접한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 장치 값의 110% (사용 전압이 130kV를 초과하는 경우 105%) 이상인 것

 

-아크 혼을 붙인 현수애자, 장간애자, 또는 라인포스트 애자를 사용

 

-2련 이상의 현수애자 또는 장간 애자를 사용

 

-2개 이상의 핀애자 또는 라인포스트 애자를 사용

 

b. 지지물의 종류: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 -> 목주 사용 불가

 

c. 사용 전압이 100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 전선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때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 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12. 유도 장해의 방지

 

1) 가공 약전류 전선로의 유도장해 방지

 

a. 전선과 기설 약전류 전선 간의 이격거리: 2m 이상

 

b. 시설 기준

 

-가공 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간의 이격거리를 증가시킬 것

 

-교류식 가공전선로의 경우에는 가공전선을 적당한 거리에서 연가할 것

 

-가공 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사이에 인장 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인 경동선으 금속선 2가닥 이상을 시설하고 이에 제 3종 접지공사를 할 것

 

c. 400V 이상인 저압 가공전선: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 사용 불가

 

d. 400V 미만 다심형 전선 사용 시 절연물로 피복 안된 도체

 

-제 2종 접지 공사를 한 중성선 또는 접치측 전선 사용

 

-제 3종 접지공사를 한 조가용선 사용

 

2) 유도 장해의 방지

 

a. 사용 전압 60kV 이하: 전화 선로의 길이 12km 마다 유도 전류가 2 μA 미만

 

b. 사용전압 60kV 초과: 전화 선로의 길이 40km 마다 유도 전류가 3 μA 미만

 

 

13. 특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 등의 이격 거리

 

특고압 가공전선 (케니블 및 제 135조 제 1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은 제외한다) 과 그 지지물 완금류 지주 주 또는 지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때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의 0.8배까지 감할 수 있다. 

 

사용전압 이격거리 m
15kV  미만 15
15kV 이상 25kV 미만 20
25kV 이상 35kV 미만 25
35kV 이상 50kV 미만 30
50kV 이상 60kV 미만 35
60kV 이상 70kV 미만 40
70kV 이상 80kV 미만 45
80kV 이상 130kV 미만 65
130kV 이상 160kV 미만 90
160kV 이상 200kV 미만 110
200kV 이상 230kV 미만 130
230kV 이상 160

 

 

14. 2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시설

 

구분 각 접지점 저항값 1km 마다 합성 저항값
15kV 이하 300 옴 30옴
15kV 초과 25kV 이하 300옴 15옴

 

 

15.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종류

 

1)  직선형: 전선로의 직선 부분 (3도 이하인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사용하는 것 다만 내장형 및 보강형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각도형: 전선로 중 3도를 초과하는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에 사용하는 것

 

3) 인류형: 전가섭선을 인류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

 

4) 내장형: 전선로의 지지물 양쪽의 경간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것

 

5) 보강형: 전선로의 직선부분에 그 보강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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