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력 보안 통신용 전화 설비의 시설
1) 원격감시 제어가 되지 않는 발 변전소, 발전제어소, 변전제어소, 개폐소 및 전선로의 기술원 주재소와 이를 운용하는 급전소간
2) 2 이상의 급전소 상호간 및 총합 운용하는 급전소 간
3) 총합 운용하는 급전소로서 서로 연계가 다른 전력 계통에 속하는 것의 상호간
4) 수력 설비 중 필요한 곳, 수력 설비의 보안상 필요한 양수소 및 강수량 관측소와 수력발전소 간
5) 동일 수계에 속하고 보안상 긴급 연락이 필요한 수력 발전소 상호 간
6) 동일 전력계통에 속하고 보안상 긴급 연락의 필요가 있는 발 변전소, 발전제어소, 개폐소 상호간
7) 발 변전소 발전제어소 변전제어소 및 개폐소와 기술원 주재소 간
8) 발 변전소, 발전제어소, 변전제어소, 개폐소, 급전소 및 기술원 주재소와 전기 설비의 보안상 긴급 연락해야 하는 기상대, 측후소, 소방서 및 방사선 감시 계측 시설물 등의 사이
9) 특고압 가공전선로 및 선로길이 5km 이상 고압가공 전선로 -> 휴대용 이동용 전력 보안 통신용 전화 설비
2. 통신선의 시설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 -> 방호 장치 또는 보호 피복한 것을 사용
2) 가공 통신선 (가공지선을 이용하여 광섬유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제외) 의 시설
-조가용선으로 조가할 것
-인장강도 2.30 kN의 것 또는 지름 2.6mm 의 경동선을 사용하는 경우 조가하지 말 것
3. 가공전선과 첨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가공전선 | 통신선 | ||
그 외 | 첨가통신용 제2종 케이블 또는 광섬유 케이블 | ||
저압 | 일반 | 60cm 이상 | X |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 | 30cm 이상 | X | |
인입선 | X | 15cm 이상 | |
고압 | 일반 | 60cm 이상 | X |
케이블 | 30cm 이상 | X | |
특고압 | 다중접지 중성선 | 60cm 이상 | X |
케이블 | 30cm 이상 | X | |
25kV 이하 | 75cm 이상 | X | |
그외 | 1.2m 이상 | X |
4. 가공 통신선의 높이
구분 | 가공통신선 | 첨가통신선 | ||
고/저압 | 특고압 | |||
철도 횡단 | 6.5m 이상 | 6.5m 이상 | ||
도로 | 일반 경우 | 5m 이상 | 6m 이상 | 6m 이상 |
교통 지장 X | 4.5m 이상 | 5m 이상 | - | |
횡단보도교 | 3m 이상 | 3.5m 이상 | 5m 이상 | |
절연효력 3m 이상 | 절연효력 4m 이상 | |||
그 외 | 3.5m 이상 | 5m 이상 |
5. 특고압 전선로 첨가 통신선과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및 다른 전선로와의 접근 또는 교차
1) 통신선
-4mm 절연 전선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의 경동선
2) 이격거리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의 레일 또는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 -> 80cm 이상 (통신선이 케이블인 경우 40cm)
-저압 가공전선 또는 다른 가공 약전류 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 -> 80cm 이상 (통신선이 케이블인 경우 40cm)
6. 전력선 반송 통신용 결합 장치의 보안 장치
FD: 동축 케이블
F: 정격전류 10A 이하의 포장 퓨즈
DR: 전류 용량 2A 이상의 배류 선륜
L1: 교류 300V 이하에서 동작하는 피뢰기
L2: 동작 전압이 교류 1300V를 초과하고 1600V 이하로 조정된 방전캡
L3: 동작 전압이 교류 2kV를 초과하고 3kV 이하로 조정된 구상 방전갭
S: 접지용 개폐기
CF: 결합 필터
CC: 결합 커패시터 (결합 안테나를 포함한다)
E: 접지
7. 무선용 안테나 등을 지지하는 철탑 등의 시설
모든 지지물의 안전율은 1.5 이상이야 한다.
8. 무선용 안테나 등의 시설 제한
무선용 안테나 및 화상감시용 설비 등은 전선로의 주위 상태를 감시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것 이외에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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