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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 1. 총칙 > 2. 전선
1. 전선의 종별 구분 (전기 설비 기술 기준 제 3조)
1) 저압: 직류는 750V 이하, 교류는 600V 이하인 것
2) 고압: 직류는 750V를, 교류는 600V를 초과하고 7kV 이하인 것
3) 특고압: 7kV를 초과하는 것
2. 전선의 접속법 (판단 기준 제 11조)
1) 전선의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세기 (인장하중으로 표시)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아니할 것
3) 접속 부분은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할 것
4)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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