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3.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3.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 2.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시설

kkedory 2024. 3. 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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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전소 등의 울타리, 담 등의 시설 (판단기준 제 44조)

 

울타리/담 최소높이 2m 이상

 

아래 틈 높이 15cm

 

충전부에서 울타리 담과 울타리 담 높이의 합계

 

~35kV: 5m

 

~160kV: 6m

 

160kV~: 6m + (X-160) * 0.12 / 10    (소수점 올림)

 

 

1) 울타리/담을 시설할 것

 

2) 출입구에는 출입금지의 표시를 할 것

 

3) 출입구에는 자물쇠 장치 또는 기타 적당한 장치를 할 것

 

 

2. 절연유의 구외 유출 방지 (판단 기준 제 45조)

 

사용 전압이 100kV 이상의 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절연유의 구외 유출 및 지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유 유출 방지 설비를 할 것

 

3. 특고압전로의 상 및 접속 상태의 표시 (판단 기준 제 46조)

 

1)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특고압 전로에는 보기 쉬운 곳에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특고압 전로에 대하여는 그 접속 상태를 모의 모선으 사용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전로에 접속하는 특고압 전선로의 회선수가 2 이하이고 또한 특고압의 모선이 단일 보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발전기 등의 보호 장치 (판단 기준 제 47조)

 

발전기에는 다음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 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전기에 과전류나 과전압이 생긴 경우

 

2) 용량 500kVA 이상의 발전기를 구동하는 수차의 압유 장치의 유압 또는 전동식 가이드밴 제어장치, 전동식 니이들 제어장치 또는 전동식 디플렉터 제어 장치의 전원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3) 용량 100kVA 이상의 발전기를 구동하는 풍차의 압유 장치의 유압, 압축공기 장치의 공기압 또는 정동식 브레이드 제어장치의 전원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4) 용량 2000kVA 이상인 수차 발전기의 스러스트 베어링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5) 용량이 10000kVA 이상인 발전기의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6) 정격 출력이 10000kW 를 초과하는 증기 터빈은 그 스러스트 베어링이 현저하게 마모되거나 그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5. 특고압용 변압기의 보호 장치 (판단 기준 제 48조)

 

특고압의 변압기에는 그 내부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 보호하는 장치를 다음의 표와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변압기의 내부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 그 변압기의 전원인 발전기를 자동적으로 정지하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그 발전기의 전로로 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뱅크용량의 구분 동작조건 장치의 종류
5000kVA 이상 10000kVA 미망 변압기 내부 고장 자동차단장치 또는 경보장치
10000kVA 이상 변압기 내부 고장 자동차단장치
타냉식 변압기 냉각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 또는 변압기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경보 장치

 

 

6. 조상 설비의 보호 장치 (판단기준 제 49조)

 

조상 설비에는 그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보호하는 장치를 다음 표와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설비 종별 뱅크 용량의 구분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
전력용 커패시터 및 분로 리액터 500kVA 이상 15000kVA 미만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또는 과전류가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15000kVA 이상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및 과전류가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또는 과전압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조상기 15000kVA 이상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7. 계측장치 (판단 기준 제 50조)

 

1) 발전소에서 계측하는 장치

 

-발전기, 연료전지, 또는 태양전지 모듈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발전기의 베어일 (수중 메탈 제외) 및 고정자 온도

-정격출력이 10000kW를 초과하는 증기터빈에 접속하는 발전기의 진동의 진폭

-주요 변압기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특고압용 변압기의 온도

 

2) 정격출력이 10kW 미만의 내연력 발전소 전류 및 전력을 측정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동기발전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동기검정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4)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서 계측하는 장치

 

-주요 변압기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특고압용 변압기의 온도

 

5) 동기조상기

 

-동기조상기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동기조상기의 베어링 및 고정자의 온도

 

 

8. 수소 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 (판단 기준 제 51조)

 

1) 발전기 또는 조상기는 기밀구조의 것이고 또한 수소가 대기압에서 폭발하는 경우에 생기는 압력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2) 발전기축의 밀봉부에는 질소 가스를 봉입할 수 있는 장치 또는 발전기축의 밀봉부로 부터 누설된 수소 가스를 안전하게 외부에 방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발전기 안 또는 조상기 안의 수소의 순도가 85% 이하로 저하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4)발전기 안 또는 조상기 안의 수소의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 및 그 압력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5) 발전기 안 또는 조상기 안의 수소의 온도를 계측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할 것

 

6) 발전기 안 또는 조상기 안으로 수소를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는 장치 및 발전기 안 또는 조상기 안의 수소를 안전하게 외부로 방출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할 것

 

7) 수소를 통하는 관은 동관 또는 이음매 없는 강판이어야 하며 또한 수소가 대기 압에서 폭발하는 경우에 생기는 압력에 견디는 강도의 것일 것

 

8) 수소를 통하는 관 밸브 등은 수소가 새기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9) 발전기 또는 조상기에 붙이 유리제의 점검 창 등은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9. 가스 절연기기 등의 압력 용기의 시설 (판단기준 제52조)

 

1)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가스 절연 기기

 

2)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서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사용하는 압축공기장치

 

3) 공기 압축기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 (수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을 하기 어려울 때는 최고 사용 압력의 1.25배의 기압을 연속하여 10분가 가하여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고 또한 새지 아니할 것

 

4) 주 공기 탱크의 압력이 저하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압력을 회복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5) 주 공기 탱크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최고 눈금이 있는 압력계를 시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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