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3.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3.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 3. 전선로 > 1. 통칙

kkedory 2024. 3. 27. 20:49
728x90

3.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 3. 전선로 > 1. 통칙

 

 

1.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승탑 및 승주 방지 (판단기준 제 60조)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 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을 지표상 1.8m 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발판 볼트 등을 내부에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지주물에 시설하는 경우 

 

2) 지지물에 승탑 및 승주 방지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3) 지지물 주위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 담 등의 시설을 하는 경우

 

4) 지지물이 산간 등에 있으며 사람이 쉽게 접근할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풍압하중의 종별과 적용 (판단기준 제 62조)

 

Wc: 전선의 자체 하중

 

Wi: 빙설 하중

 

Ww: 풍압 하중

 

WT: 전선의 합성 하중

 

1) 갑종 풍압 하중: 수직 투영 면적 1m^2 에 대한 풍압을 기초로 하여 계산

 

풍압을 받는 구분 구성재의 수직 투영 면적 1m^2 에 대한 풍압
목주 588 Pa
지지물 철주 원형의 것 588 Pa
삼각형 또는 마름모형의 것 1412 Pa
강관에 의하여 구성되는 사각형의 것 1117 Pa
기타의 것 복재가 전후면에 겹치는 경우에는 1627 Pa

기타의 경우에는 1784 Pa
철근 콘크리트주 원형의 것 588 Pa
기타의 것 882 Pa
철탑 단주 -원형
단주-기타
588 Pa
1117 Pa
강관으로 구성되는 것 (단주는 제외함) 1255 Pa
기타의 것 2157 Pa
전선 기타 가섭선 다도체 (구성하는 전선이 2가닥마다 수평으로 배열되고 또한 그 전선 상호 간의 거리가 전선의 바깥지름의 20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하는 전선 666 Pa
기타의 것 745 Pa
애자 장치 (특고압 전선용의 것에 한한다) 1039 Pa
목주 철주 (원형의 것에 한한다) 및 철근 콘크리트 주의 완금류 (특고압 전선로용의 것에 한한다) 단일재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196 Pa, 기타의 경우에는 1627 Pa

 

2) 을종 풍압하중: 빙설 두께 6mm, 비중 0.9이 많은 지역 갑종 풍압하중의 1/2

 

3) 병종 풍압하중: 인가 밀집 지역, 35kV 이하의 특고압 전선로, 빙설이 적은 저온계 -> 갑종 풍압하중의 1/2

 

 

3. 가공 전선로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 (판단 기준 제 63조)

 

1) 안전율

 

-기초의 안전율: 2.0 이상

-이상 시 상정하정에 대한 철탑의 기초 안전율: 1.33

 

2) 지지물의 근입 깊이

 

구분 6.8kN 이하 6.8kN 초과
9.81kN  이하
9.8kN 초과
14.72 kN 이하
강관을 주체로 하는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 16m 이하 15m 이하 전장의 1/6 이상 +30cm +50cm
15m 초과 2.5m 이상 15m 초과
18m 이하
3m 이상
논이나 그 밖의 지반이 연약한 곳 제외 16m 초과 20m 이하 2.8m 이상 18m 초과 3.2m 이상

 

 

4. 지선의 시설 (판단기준 제 67조)

 

1) 철탑은 지선 사용 금지

 

2) 지선의 시설

 

-안전율 2.5이상, 허용 인장 하중의 4.31 kN

 

-연선을 사용할 경우: 3가닥(3조) 이상의 연선, 연선소선의 지름 2.6mm 이상 금속선

 

-지중 부분 및 지표상 30cm 까지: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아연도금 철봉 사용

 

-지선의 설치높이: 도로횡단 5m 이상,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4.5m 이상, 보도 2.5m 이상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