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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측 전선로
구분 | 공사 종류 | 시설 기준 |
저압 | 애자 사용 공사 | -전개된 장소에 한함 -4mm^2 이상의 연동 절연전선 (OW 및 DV 제외) 일 것 -지지점 간의 거리 2m |
버스덕트공사 | -목조 이외의 조영물 (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 제외)에 시설 | |
합성수지관공사 | ||
금속관 공사 | 목조 이외의 조영물에 시설 | |
케이블 공사 | 연피 알루미늄 피 또는 MI 케이블 사용시 -> 목조 이외의 조영물 시설 | |
고압 | 케이블 공사 | -전선 케이블 -케이블은 견고한 관 또는 트라프에 넣거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 -지지점 간의 거리 2m, 수직 6m 이하 |
특고압 | 시설 불가 (다만, 사용 전압 100kV 이하, 케이블 공사로 시설하면 가능) |
2. 옥상 전선로
구분 | 시설 기준 |
저압 | 전선의 종류 -전선은 인장 강도 2.30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mm 이상의 경동선의 것 -전선은 절연 전선일 것 이격거리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2m 이상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선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1m) 식물과의 이격거리: 상시 부는 바람 등에 의하여 식물에 접촉하지 말것 |
고압 | 전선: 케이블 (케이블 공사) 이격거리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1.2m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60cm 이상 견고한 관 또는 트라프에 넣거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 |
특고압 | 시설 불가 |
3. 인입선 및 연접 인입선
1) 가공 인입선의 전선
저압 | 인장 강도 2.30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mm 이상의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경간이 15m 이하인 경우 인장강도 2.30kV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0mm 이상) 절연전선, 다심형 전손 또는 케이블일 것 |
고압 |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지름 5mm 이상의 경동선의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
특고압 | 단면적 22mm^2 이상의 연선 |
2) 가공 인입선 설치 높이
구분 | 저압 | 고압 |
철도 횡단 | 6.5m 이상 | 6.5m 이상 |
도로 횡단 | 5m 이상 (기술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3m) | 6m 이상 |
횡단 보도교 위 | 3m | - |
위험 표시 | - | 3.5m 이상 |
이 외 | 4m 이상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2.5m) |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이고 또한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 인입선의 높이는 그 특고압 가공 인입선이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및 궤도를 횡단하는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표상 4m 까지로 감할 수 있다.
3) 저압 연접 인입선의 시설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 부터 100m를 초과하는 지역에 미치지 아니할 것
-폭 5m을 초과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아니할 것
-옥내를 통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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